▶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란?
정부 기관 및 사기업, 공기업, 학교, 대학교, 어린이집 등에 입사할 때 요구하는 건강진단서를 말한다.
채용신체검사서 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라고 한다.
<채용신체검사>
서류검사 > 1,2차 면접 > 최종면접 > [건강검진] > 최종합격
▶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곳은?
서울시, 도청 및 지방직 공무원과 공기업, 교사, 유치원, 검찰청, 법원 등
다양한 곳에서 요구하고 있다.
▶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준비물은?
> 공무원채용신체검사는 반명함 사진(3*4cm) 2장이 필요.
(일반채용신체검사는 사진이 불필요)
> 신분증(주민등록증 or 여권 or 운전면허증)과 8시간 공복
간혹 약간의 식사 대용 음식을 섭취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음식을 섭취할 경우 검사결과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.
간기능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식사와 상관없다.
▶ 채용신체검사를 하려면 몇 시까지 가야하나요?
> 평일은 오후 4시전까지
토요일은 오전 11시전까지 가면 검사 가능
당일발급은 오후 4시전까지는 가야 받을 수 있으며 결과에 이상이 없으면 즉각 결과지를 받을 수 있다.
검사비용은 35,000원 ~ 50,000원
▶ 채용신체검사 진행과정 및 항목은?
공단검진의 일차검사는 검사항목은 일부 다를 수 있지만 수검자가 진행하는 검사항목은 동일하다.
기본적인 신체검사, 혈액검사, 소변검사, 흉부엑스레이, 의사선생님의 문진
* 신체검사
- 키, 몸무게, 혈압, 시력, 색각검사, 청력검사
(안경, 보청기가 있으면 가져가야 한다.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복용하고 가는 것을 추천한다.)
* 혈액검사
- 빈혈여부 : 백혈구, 혈소판, 혈색소 검사
- 간기능, 고지혈증, 혈당검사(당뇨검사)
- 매독검사
- B형 간염검사(항원, 항체)
수검자가 평소 궁금했던 검사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.
갑상선 검사, 비타민D 검사, 암표지인자 검사, C형 간염 검사, A형 간염검사 등
드물게 빈혈이 심한 경우 내시경등이 추가될 수 있다. 하지만 일차검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.
▶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장소는?
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많이 하는 병의원 모두 가능하다. 결과에 이상 있을 시에는 더 많은 기간이 소요된다.
보건소는 대부분 안되지만 되는 곳도 있다고 하니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본다.
▶ 불합격 판정 기준은?
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다.
불합격기준은 법조항에 따라 명시되어 있다.
특정 질환이 있다고 불합격되지 않고 그 질환의 중증도와 치료 가능성 여부 및 업무 지장성 여부에 대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판정될 수 있다.
기본적인 건강상태와 전염성 유무가 중요하다.
결핵, B형 간염 검사가 대표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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