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회용 인공눈물 사용설명서에 70~80%에는 "최초 사용 시 1~2방울은 점안(눈에 넣음) 하지 않고 버린다.(개봉 시의 용기 파편을 제거하기 위함)" 문구가 적혀 있다. 이러한 문구는 식약처에서 약품 허가를 받을 때 필요한 필수 기재사항이라고 한다. 식약처의 '일회용 점안제 안전관리 가이드라인'에 실제 이러한 내용이 있다. 정말 일회용 점안제 안에 용기의 파편이 존재하는지 광학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파편이 발견되었다. 그 크기는 대부분 마이크로 사이즈로 확인되었으며 30~40 마이크로미터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다. 이러한 마이크로 플라스틱(MicroPlastics)은 5mm보다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뜻하며 흔히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른다. 육안으로 확인 가능한 크기에서부터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..